국정감사에서 1만8000원 돈가스의 플랫폼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38.6%라는 사례가 제시됐다. 이 비용은 중개·결제·광고·배달비가 겹쳐 붙은 것이어서 상한선을 둬도 다른 항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쟁점이다. 같은 메뉴라도 매장가와 배달가, 쿠폰 적용 앱, 포장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지는지 주문 전에 확인하면 된다.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숫자 하나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만8000원짜리 돈가스를 배달앱으로 팔면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약 38.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금액은 중개수수료 하나가 아니라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친 값이다.
소비자가 앱에서 보는 음식값은 이 비용을 이미 반영한 가격일 때가 많다. 가게가 매장가와 배달가를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이 늘어난 배경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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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가게에서 떼어가는 돈은 여러 항목으로 나뉜다. 음식값에 비례해 붙는 중개수수료, 카드·간편결제에 붙는 결제수수료,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그리고 주문마다 드는 배달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중 어느 것이 메뉴 가격에 녹았는지, 어느 것이 별도 배달비로 떨어지는지 보이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만 보면 2024년 9월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9.8%, 요기요가 9.7%였다.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는 이를 거래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거래액 구간 | 기존 | 차등 적용 |
|---|---|---|
| 상위 35% | 9.8% | 7.8% |
| 중위 35~80% | 9.8% | 6.8% |
| 하위 20% | 9.8% | 2.0% |
다만 같은 합의에서 건당 배달비는 매출 구간에 따라 200~500원 오르는 것으로 정해졌다. 중개수수료를 내린 자리에 배달비가 들어선 셈이어서, 가게가 느끼는 총부담이 그만큼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 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15% 이내로 묶자는 내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법안에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있다며,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위법령을 엄정히 만들겠다고 답했다.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면 포장수수료 같은 다른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주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다른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상한선 자체보다 시행령이 어디까지 틀어막느냐가 실제 체감 부담을 가른다.
배차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배민이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배차하면서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을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배민 부사장은 두 서비스를 통합 운영 중임을 인정하고 명칭에 따른 오인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도 쟁점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배민이 행사 기간에 경쟁 앱의 할인 참여를 막는 조건을 걸었다고 보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지를 물었다. 할인 쿠폰이 특정 앱에만 걸리는 구조라면, 같은 가게라도 어느 앱을 켜느냐에 따라 최종 결제액이 달라진다.
행사 문구나 수수료 구조는 소비자가 바꿀 수 없다. 대신 주문 직전에 몇 가지만 비교하면 체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음식값에 붙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깎을 수 없는 구조적 비용이다. 다만 어느 경로로 주문하느냐는 여전히 선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