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전국 동일한 도매요금 위에 지역·공급사별 소매요금이 얹히고, 주택용은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나뉘어 열량(원/MJ) 기준으로 매겨진다. 주택용은 요금제를 골라 바꾸는 구조가 아니어서, 겨울 전 실질적인 행동은 용도 구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절약 캐시백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다. 고지서의 검침 지침과 용도, 사용열량을 직접 대조하면 요금 급증의 원인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두 층으로 나뉜다.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에 같은 값으로 넘기는 도매요금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각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이 얹힌다. 소매 부분이 지역과 공급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서울 안에서도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다르면 단가가 갈린다.
그래서 옆 동네 지인과 사용량이 비슷한데 요금이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요금표를 볼 때는 "내가 속한 공급사"의 표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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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은 하나의 요금이 아니라 용도로 나뉜다. 취사전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 그리고 취사와 난방을 함께 쓰는 겸용이다. 겸용 세대는 한 달 사용열량 중 516MJ까지는 취사요금, 그 초과분은 난방요금을 적용받는다.
단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부피(㎥)가 아니라 열량 기준인 원/MJ이다. 계량기가 재는 부피에 보정계수와 평균열량(MJ/㎥)을 곱해 열량으로 환산한 뒤 단가를 매기고, 여기에 기본요금과 부가세 10%가 붙는다. 겨울에 요금이 뛰는 이유는 단가 인상만이 아니라, 난방용 사용열량 자체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휴대폰 요금제처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소비자가 골라 바꾸는 구조는 아니다. 용도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정해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겨울 전 첫 번째 확인은 "내 용도 구분이 실제와 맞는가"다. 취사만 쓰는데 난방용으로, 혹은 그 반대로 잘못 등록돼 있으면 공급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적인 절약 지렛대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다. 개별난방·중앙난방용 사용자가 대상이고 취사용과 지역난방은 제외된다. 겨울철(12~3월)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이상 줄이면 절감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난 절기 기준 지급 단가는 절감률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았다.
| 절감률 구간 | 지급 단가 |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핵심은 사용량이 늘기 전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절기의 신청 일정과 단가는 절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K-가스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요금이 갑자기 늘었을 때 고지서만 제대로 봐도 원인의 절반은 걸러낼 수 있다.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뛰었다면 검침 착오일 수 있으니, 계량기 숫자를 직접 읽어 고지서와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법이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공급사 고객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