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경력단절로 비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소득 기준으로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득 여부는 낸 총액을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나눈 회수기간으로 정해지며, 통상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8~9년을 넘기면 본전을 지난다. 따라서 지금 소득 수준과 기대여명, 목돈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지금 채워 넣는 제도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미룬 납부예외 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적용에서 빠졌던 기간,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을 메우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고,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올라간다.
다만 아무나,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중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추납 기간에는 상한이 있는데,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그전까지 한도가 없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최근 2년 사이 추납 신청이 2.8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관심이 커진 제도이기도 하다.

Mikhail Nilov
추납 보험료는 과거 못 낸 시점의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고, 여기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다.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하면 그만큼 한 달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한 달 보험료는 27만원이고, 36개월을 추납하면 972만원이 된다.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다. 참고로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어, 2026년 기준 A값인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
핵심 계산은 단순하다. 내가 낸 추납 보험료 총액을, 추납으로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나누면 몇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하는지가 나온다. 늘어난 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므로, 이 회수 기간을 넘겨 생존하는 만큼이 순수한 이득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8~9년 정도 지나면 본전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세부터 받는다면 73~74세 무렵이 손익분기점인 셈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이득 구간에 들어오는 계산이다. 늘어난 연금액은 물가에 연동돼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제 이득은 단순 계산보다 조금 더 커진다.
그래서 추납은 '무조건 이득'인 제도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갈린다. 판단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리하면, 소득이 낮은 시기에 건강하게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납은 유리한 선택에 가깝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높아 부담이 크고 기대여명이 짧다면, 늘어난 연금으로 원금을 회수하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의 예상 수급액과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