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S22 등의 게임 성능 제한 사실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은 불복해 소송을 예고했다. 쟁점은 발열 제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광고가 강조한 성능과 실제 지속 성능 사이의 간극을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과징금은 개별 보상과 별개이므로 구매 전에는 지속 성능 표기를 확인하고, 불만이 생기면 소비자원 상담과 공정위 신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게임 성능을 앞세웠지만,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문제의 기능은 게임최적화서비스(GOS)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AP, 즉 CPU와 GPU의 작동 속도에 상한을 둔다. 발열 관리 자체는 필요한 기술이다. 쟁점은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광고가 강조한 성능과 실제로 오래 썼을 때 체감하는 성능 사이의 간극을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는 10월 27일 불복 입장을 내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사용자가 게임 성능을 직접 고를 수 있게 했고, 소비자 소송과 공정위 신고도 종결된 상황에서 나온 제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 약 1690명이 낸 집단소송은 지난 3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사도 발열 관리를 위해 비슷한 성능 조절 기술을 쓰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제재의 초점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광고에서 알렸는지에 있다는 점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Matheus Bertelli
과징금을 둘러싼 공방은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결론과 별개로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구매 단계의 확인이다. 광고의 '최고 성능'은 대개 짧은 순간의 수치이고, 게임이나 영상 편집처럼 부하가 오래 걸리는 작업에서는 발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면 된다.
구매 전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벤치마크 점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칩이라도 발열 설계와 소프트웨어 제어에 따라 오래 쓸 때의 성능은 달라진다.
이미 샀는데 광고와 실제 성능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면 밟을 수 있는 순서가 있다. 먼저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제를 접수한다.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간다.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 자체는 표시광고법을 다루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기도 하다. 금액이 크거나 다수가 얽혔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마지막 선택지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과징금이 곧 내 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며, 개별 소비자의 환불이나 배상과는 별개다. 그래서 손해를 느꼈다면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구매 영수증과 광고 화면 캡처 같은 증빙을 모아 상담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집단소송처럼 같은 불만이 모이면 조정의 힘이 커지는 것도 과거 사례가 보여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