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이 중국산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8만3천여 개, 45억 원어치가 쿠팡·네이버에서 정품처럼 팔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제품들은 충북 청주 물류창고를 거쳐 국내 택배로 발송돼 해외직구로 보이지 않았고, 압수된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표시된 효능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비공식 판매자에게서 해당 브랜드를 샀다면 구매 내역을 점검하고 환불·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9월 17일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8만3천여 개, 45억 원어치가 쿠팡·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팔렸다고 밝혔다. 유통 브로커 A씨가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와 짜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위조품 61종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소비자 눈에 이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두고 중국에서 국제특송으로 들여온 제품을 쌓아뒀다. 중국 제조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받으면, 실제 배송은 청주 창고에서 국내 택배로 나갔다. 발송지가 국내였으니 배송 조회만으로는 가짜를 의심하기 어려웠다.
적발 품목에는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같은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II 등 해외 화장품, 덴마크산 유산균과 멀티비타민류가 섞여 있었다. 화장품만 28종이다.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을 검사했더니 표시된 기능성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표시 성분의 지표물질이 나오지 않아, 광고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값만 정품이었을 뿐, 효능은 없는 물건이었다는 뜻이다.
정품보다 조금 싸게 샀다고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효능이 없는 화장품과 영양제라면 지불한 돈은 그대로 손해다. 장바구니에서 아낀 몇천 원이 실제로는 헛돈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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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문을 전부 뒤질 필요는 없다. 세 가지가 겹치는 주문만 확인하면 된다.
세 조건이 함께 맞아떨어지면 확인 대상이다. 오픈마켓 앱의 주문 내역에서 판매자명을 눌러 공식 판매처가 맞는지 보고, 상세 페이지에 수입원·제조번호·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정가보다 눈에 띄게 쌌거나, 리뷰에 냄새가 다르다거나 제형이 이상하다는 말이 있었다면 의심을 키우는 신호다. 구매했던 판매 페이지가 이미 사라졌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에 가깝다.
위조품은 애초에 진품이 아니므로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무리가 없다.
위조상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라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우겨도 환불 거부의 명분은 되지 못한다. 화장품이나 유산균은 이미 뜯었더라도 남은 제품과 용기를 버리지 않는 편이 낫다. 성분 확인이나 피해 입증에 쓰일 수 있다. 효능 성분이 없는 가짜라면 우선 사용을 멈추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