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BHC·BBQ·교촌 본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정보교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담합 조사는 위법을 가리는 절차일 뿐 가격 인하 명령이 아니어서, 결과가 나와도 치킨값이 곧바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당장은 메뉴가에 배달비를 더한 1회 실부담을 기준으로 포장·배달을 골라 월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 확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인 2026년 10월 6일 BHC·BBQ·교촌치킨 본사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업체끼리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가격을 맞췄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가 시작됐다고 내일 치킨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조사와 가격 결정은 별개로 움직인다.
조사의 방아쇠는 원가와 판매가의 간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 가격은 최근 반년 사이 37.7% 내렸는데, 주요 브랜드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에서 그대로였다. 업체들은 "닭값만으로 최종 판매가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인건비·물류비·부자재·배달 수수료 상승을 이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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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는 "가격을 내려라"라고 명령하는 절차가 아니다. 여러 회사가 사전에 가격이나 인상 시점을 공유·합의했는지, 즉 경쟁을 인위적으로 없앴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물은 과징금, 시정명령, 심한 경우 검찰 고발이다. 소비자 판매가를 특정 금액으로 낮추라는 처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규모를 가늠할 참고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45차례 가격을 담합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여 원을 부과하고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건 닭고기 공급 단계의 별개 사건으로, 이번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와는 다른 건이다.
첫째, 조사에서 심의·제재까지 보통 수년이 걸린다. 위 육계 신선육 사건도 담합이 끝난 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둘째, 제재는 과거 매출을 기준으로 한 처벌이지 앞으로의 가격을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과징금을 맞아도 판매가는 업체가 원가와 수요를 보고 정한다.
셋째, 조사 압박에 업체가 인상을 미루는 효과는 생길 수 있지만, 그건 '동결'이지 '인하'가 아니다. 지금 내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가격이 외부 변수라면, 당장 손에 쥔 변수는 '어떻게 주문하느냐'다. 한 번 지출은 메뉴가에 배달비를 더한 값으로 봐야 실제에 가깝다. 배달앱 주문은 3km 미만이면 소비자 배달비가 보통 3000원 안팎이고,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도 건당 1900~3400원 수준이라 결국 가격에 녹아든다.
| 주문 방식 | 메뉴가 | 배달비 | 1회 실부담 |
|---|---|---|---|
| 매장 방문 포장 | 23,000원 | 0원 | 23,000원 |
| 배달앱(3km 미만) | 23,000원 | 3,000원 | 26,000원 |
| 프리미엄 메뉴 배달 | 29,900원 | 3,000원 | 32,900원 |
같은 한 마리라도 포장과 프리미엄 배달은 1회에 1만 원 가까이 벌어진다. 주 1회 배달을 포장으로 바꾸면 한 달에 1만2000원, 1년이면 14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하고 빠른 절감이다.
메뉴판 정가만 보면 안 된다. 교촌은 2023년 4월, BHC는 2023년 12월, BBQ는 2024년 6월을 끝으로 대표가를 올리지 않았지만, 체감 지출은 다른 곳에서 오를 수 있다.
배달앱 가격과 포장 가격의 차이, 쿠폰·할인 축소,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면서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바꾸는 방식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정가 동결이 곧 실부담 동결은 아니다. 조사 진행 상황은 참고하되, 실제로 지갑을 지키는 건 주문 방식과 숨은 비용을 점검하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