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최근 5년간 위반 4,375건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1,873건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두 품목은 국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크고 대량으로 팔리는 명절 필수 재료라 속임이 몰린다는 뜻이다. 매장에서는 원산지 표시판과 포장의 표기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은 모두 4,375건이었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두 품목을 합치면 1,873건, 전체의 42.8%에 이른다. 명절마다 적발 상위 두 자리를 이 둘이 번갈아 차지해 온 셈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두 품목 모두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차례상과 손님상에 대량으로 오르는 재료라는 점이다. 수입 배추김치나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바꿔 붙이면 남는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위반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품목 | 전체 위반 | 거짓표시 | 비중 |
|---|---|---|---|
| 배추김치 | 951건 | 753건 | 21.7% |
| 돼지고기 | 922건 | 582건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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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은 크게 두 가지다. 원산지를 아예 안 붙이는 '미표시'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적는 '거짓표시'다. 최근 한 차례 명절 단속에서는 김치·돼지고기 위반 241건 가운데 170건, 즉 70.5%가 거짓표시였다.
표시가 붙어 있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국산'이라고 적힌 표시일수록 실제 원산지와 맞는지 한 번 더 따져보는 편이 안전하다. 표시의 유무보다 표시의 진위가 문제인 셈이다.
포장 상품은 포장재에 원산지가 적혀 있다. 정육 코너나 김치 진열대처럼 낱개로 파는 곳은 냉장고 앞면이나 진열대에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 그 표기를 확인하면 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국내산)'처럼 품목명 옆에 원산지를 함께 적는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은 완제품 원산지가 아니라 주원료인 고기의 원산지를 봐야 한다.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배추 국산'만 보고 국산 김치로 단정하지 말고 고춧가루 표기까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음식점에서 파는 포장김치나 반찬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세로 29cm·42cm 이상 크기에 60포인트 이상 글자로,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에 붙이도록 정해져 있다. 표시판이 아예 없거나 구석에 숨겨져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다.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화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걸면 가장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로 접수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업체 상호, 일시, 장소, 위반 내용(거짓표시인지 미표시인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조사가 빠르다. 영수증이나 표시판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
거짓표시가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미표시는 5만~10만원 수준이다. 다만 신고자 1인당 월 1건까지만 인정된다. 처벌은 가볍지 않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명절 재료를 사기 전 이 정도만 짚어도 속임을 상당히 걸러낼 수 있다.
표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몇 초가 명절 밥상의 원산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