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종이 로또를 페이코 앱에 등록해 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이었고 대부분 4·5등 소액에서 발생했다. 200만원 이하는 앱 포인트나 계좌로, 초과분은 실명 인증 후 계좌로 지급된다.
로또를 사놓고 당첨 확인을 깜빡한 경험은 누구나 있다. 그동안은 그렇게 방치된 당첨금이 1년 뒤 그대로 국고로 사라졌지만, 8월 18일부터는 다르다. 복권위원회는 이날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두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지급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핵심은 종이 복권을 앱에 연결해 두는 것이다. 등록해 두면 추첨 당일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마지막 날 알아서 돈을 넣어준다. 실물 복권 특성상 당첨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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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는 숫자가 말해준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다. 미수령액은 2021년 430억원, 2023년 521억원, 2025년 581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의외인 것은 이 돈의 대부분이 거액 1등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수령 건수의 대부분은 4등(5만원), 5등(5000원) 같은 소액 당첨에서 나왔다. 몇천 원, 몇만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교환권을 챙기지 않다가 그대로 흘려보낸 경우가 쌓여 581억원이 된 셈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원래 내 돈인데 안 챙긴 돈이 이만큼이라는 얘기다.
온라인 동행복권 앱으로 산 복권은 원래 계정에 당첨 내역이 남아 자동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사는 종이 복권이었다. 누가 샀는지 식별할 방법이 없어 당첨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했다. 이번 제도는 바로 이 종이 복권의 사각지대를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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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간단하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판매점에서 산 종이 복권의 QR코드를 간편결제 앱 페이코로 스캔해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추첨 결과와 당첨 여부를 앱이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지급 방식은 금액에 따라 갈린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앱 포인트나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한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다. 즉 소액이라 귀찮아서 안 찾던 4·5등 당첨금이 자동 지급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다.
기억해 둘 원칙은 소멸시효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고(기금)로 환수된다. 자동입금은 이 기한 안에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애초에 앱에 등록해 두지 않으면 알림도 자동 지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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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8일 이후 로또를 살 때 종이 복권을 페이코에 등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핵심이다. 등록만 해두면 당첨을 깜빡해도 소액까지 자동으로 들어온다. 다만 자동입금은 앱에 등록된 복권에만 적용되므로, 등록하지 않은 종이 복권은 예전처럼 직접 당첨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수령해야 한다.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몇천 원이라도 원래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권을 사자마자 앱에 QR코드를 한 번 찍어두는 것이다. 당첨을 기억하지 못해도 시스템이 대신 챙겨준다는 점에서, 잊고 지내도 손해 보지 않는 몇 안 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