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한 끼 부담은 배달비만이 아니라 최소주문금액과 매장보다 비싼 배달 메뉴 가격이 함께 쌓여 결정된다.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브랜드 69%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받고 있어, 겉보기 배달비가 낮아도 실제 지출은 더 클 수 있다. 한 끼 총액을 매장·포장 가격과 나란히 계산하고 왕복 이동 시간까지 넣으면 본인용 손익 기준선이 나온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로 시키면 영수증엔 배달비 3,000원쯤이 찍힌다. 하지만 실제로 더 낸 돈은 그 숫자보다 크다. 같은 메뉴라도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 최소주문금액을 맞추느라 안 시켜도 될 사이드를 하나 더 담기 때문이다.
배달이 이득인지 포장이 이득인지는 배달비 한 줄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숨은 비용을 한 끼 단위로 전부 더한 뒤, 포장했을 때와 나란히 비교해야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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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배달비 자체다. 요즘은 2,000~3,000원대가 흔하지만, 거리나 시간대에 따라 더 붙기도 한다.
둘째는 최소주문금액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4년 하반기 전국 배달앱 점주 502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이었다.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렸다고 답했다. 혼자 또는 둘이 먹는 집에서는 이 금액을 다 채우려고 메뉴를 억지로 추가하게 된다. 이때 늘어난 지출도 배달의 비용이다.
셋째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6년 6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상 브랜드 29개 중 20개(69%)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받고 있었다. 메뉴당 차이는 최소 500원, 2,000원이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배달앱 주문 시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료를 합치면 음식값의 약 30%에 이르는데, 그 일부가 메뉴 가격에 얹히는 구조다.
포장으로 돌리면 두 가지가 사라진다. 배달비가 0원이 되고, 매장가로 사면서 이중가격 차이도 없어진다. 최소주문금액 제한도 대개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킨을 예로 들어보자. 배달 메뉴가 2만 원, 매장 메뉴가 1만8,000원, 배달비가 3,000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린다.
| 항목 | 배달 | 포장 | 차이 |
|---|---|---|---|
| 메뉴 가격 | 20,000원 | 18,000원 | -2,000원 |
| 배달비 | 3,000원 | 0원 | -3,000원 |
| 합계 | 23,000원 | 18,000원 | -5,000원 |
이 경우 포장이 한 끼에 5,000원 싸다. 메뉴 차이 2,000원은 눈에 잘 안 띄지만, 배달비와 합쳐 보면 금액이 제법 커진다.
절약액만 보면 포장이 늘 이득 같지만, 직접 다녀오는 시간이 빠져 있다. 위 예에서 왕복 15분이 든다면 5,000원을 아낀 셈이니 시간당 2만 원짜리 수고다. 이 금액이 내 시간값보다 크면 움직이고, 작으면 배달이 낫다.
조건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핵심은 배달비 한 줄이 아니라 한 끼 총액을 비교하는 습관이다. 자주 시키는 가게 두세 곳만 이 방식으로 한 번 계산해두면, 다음부터는 주문 전에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