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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