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거주 인정 확대, 전월세 물량은 왜 안 느나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못 사는 1주택자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는 세를 놓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를 유지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라, 그 자체가 전월세 매물을 새로 늘리는 방향은 아니다. 세입자라면 매물 증가를 기대하기보다 내 집주인이 거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 압박을 받는 상황인지를 갱신 시점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부동산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