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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그대로 양만 줄었다면? 100g당으로 따져라

2025년 12월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로 10대 브랜드가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메뉴판에 적게 됐는데, 교촌 순살이 700g에서 500g으로, 또래오래가 11호에서 10호로 양을 줄인 가격 그대로 사례가 배경이다. 가격만 봐서는 가성비를 알 수 없고, 가격을 조리 전 중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100g당 단가를 내야 브랜드와 메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주문 전 g이나 호수 표기와 순살·뼈 구분을 확인하고, 표기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물가 체크·2026. 10. 07.
치킨값 그대로 양만 줄었다면? 100g당으로 따져라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가 시작됐다. 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가맹점은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메뉴판에 적어야 한다. 그램(g) 표기가 원칙이고, 한 마리 메뉴는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적을 수 있다.

제도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다. 교촌치킨은 2025년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뒀다. 또래오래는 닭 규격을 11호에서 10호로 낮춰 약 100g을 덜어냈다. 가격표만 보면 알 수 없는 변화였다.

이제 중량이 공개된 만큼, 가성비는 가격이 아니라 '100g당 얼마'로 따져야 보인다.

100g당 가격, 이렇게 계산한다

restaurant menu board prices

Maël BALLAND

계산은 단순하다. 가격을 조리 전 중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100g당 단가가 나온다.

먼저 중량을 확인한다. g으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쓰고, '10호'처럼 호수로 적혀 있으면 951~1050g 범위의 중간인 약 1000g으로 환산한다. 범위로만 표기됐다면 하한값(951g)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실제보다 후하게 계산하는 오류를 막는다.

다음은 나눗셈이다. 아래는 가정을 넣은 계산 예시다.

메뉴조리 전 중량가격100g당
뼈 한 마리(10호)1,000g23,000원2,300원
순살500g20,000원4,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순살이 100g당 더 비싸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뼈를 발라낸 살코기여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g당 가격은 뼈는 뼈끼리, 순살은 순살끼리 같은 유형으로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기 전에 알아둘 것도 있다. 업계는 조리 과정의 수분 증발과 개체 차이 탓에 실제 중량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허용 오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매장마다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고, 배달앱 반영도 매장별로 속도가 다르다.

적용 범위도 한정적이다. 이 제도는 10대 가맹본부 소속 약 1만2560개 매장에 적용되는데, 전체 치킨점 약 5만 개의 25% 수준이다. 개인 매장이나 소규모 브랜드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문 전 확인할 것과 이의 제기

마지막으로 주문 직전에 짚을 항목이다.

  • 조리 전 중량(g) 또는 호수가 적혀 있는지 본다. 없으면 가성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 순살인지 뼈인지 구분해 같은 유형끼리 100g당 가격을 비교한다.
  • 중량이 범위로만 적혀 있으면 하한값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표기가 아예 없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표기 의무를 어긴 가맹점이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되므로, 소비자 신고가 실제 제재로 이어질 여지도 커졌다.

정리하면, 치킨을 고를 때 'OO원'이라는 가격표 대신 '100g당 얼마'를 머릿속으로 한 번 환산하는 습관이 꼼수 인상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출처

  1. 치킨 원재료 중량 표기 15일부터 의무화
  2. 치킨 중량 표시제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3. 치킨 중량표시제, 매장별 제각각에 소비자 혼란
#치킨중량#중량표시제#슈링크플레이션#치킨가성비#교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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