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올 추석 명절휴가비로 약 440만원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정액으로 주는 상여 평균은 66만5000원으로 6.6배 차이가 났다. 상여는 법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규모와 자금 사정에 따라 갈리는 돈이라,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10곳 중 3곳만 지급 계획을 냈다. 상여가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임금협약상 상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저리 생활안정자금 같은 대체 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올 추석에 받은 명절휴가비는 1인당 439만6560원이다. 국회사무처 산정 기준으로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다. 설과 추석 두 번을 합치면 연간 879만3120원이 된다.
같은 시기 중소기업 사정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상여를 정액으로 주는 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이었다.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의 6분의 1 수준으로, 두 금액 차이는 373만원이 넘는다.
비교 대상을 직장인 전체로 넓혀도 격차는 남는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추석에 받은 휴가비가 보통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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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핵심은 명절 상여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반 기업의 상여는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약, 회사 재량에 달려 있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여는 회사 규모와 자금 여력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29.3%만 상여 지급 계획을 냈지만,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51.9%가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업종에서도 갈려 제조업 평균은 83만6000원, 비제조업은 71만9000원이었다. 지급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정액으로 주는 곳은 평균 66만5000원, 기본급에 연동해 정률로 주는 곳은 기본급의 37.7%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로 보면 지급을 결정한 곳은 50.6%였고, 지난해보다 안 주겠다는 곳이 33.0%, 아직 못 정한 곳이 16.4%였다. 배경에는 자금 사정이 있다. 응답 기업의 40%가 지난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했고, 그 원인으로 판매·매출 부진(7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리하면, 상여가 없거나 적은 것은 개별 회사의 인색함이라기보다 규모가 작고 벌이가 눌린 사업장일수록 상여를 챙길 여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에 가깝다.
상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손 놓을 필요는 없다. 순서대로 짚어볼 항목이 있다.
상여는 받으면 좋은 돈이지 받아야만 하는 돈은 아니다. 다만 규정상 받을 몫이 빠졌는지, 지금 쓸 수 있는 저리 지원이 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명절 자금 계획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