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 440만원과 66만원, 격차의 진짜 이유국회의원은 올 추석 명절휴가비로 약 440만원을 받았고, 중소기업이 정액으로 주는 상여 평균은 66만5000원으로 6.6배 차이가 났다. 상여는 법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 규모와 자금 사정에 따라 갈리는 돈이라,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10곳 중 3곳만 지급 계획을 냈다. 상여가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임금협약상 상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저리 생활안정자금 같은 대체 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생활경제2026.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