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자녀 3명 이상 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고, 동절기인 12~3월에 감면 폭이 가장 크다.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동절기 월 최대 14만8000원(취사난방용,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기준)까지 한도 안에서 깎이고 다자녀가구도 월 1만8000원까지 감면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로 신청하면 되고, 본인 조건은 글 끝 체크리스트로 가늠할 수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눈에 띄게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이 요금을 매달 일정액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특히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감면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난방을 본격적으로 틀기 전에 신청을 끝내두는 편이 유리하다.
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매달 손해를 보는 구조라, 자격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Mateusz Feliksik
경감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보훈·장애 기준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해당한다. 가구 구성 기준으로는 다자녀가구가 들어간다.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다.
감면액은 자격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취사난방용 기준 월 감면 한도이며,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지 않는 경우의 금액이다.
| 대상 | 동절기(12~3월) | 그 외(4~11월) | 취사용 |
|---|---|---|---|
| 생계·의료급여 | 148,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 148,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 148,000원 | 2,470원 | 420원 |
| 차상위계층 | 148,000원 | 4,950원 | 840원 |
| 장애인·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420원 |
여기서 숫자는 '한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도만큼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요금 범위 안에서 감면된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가스요금 감면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궁금한 점은 한국가스공사(1577-8080)나 거주 지역 도시가스사에 물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을 짚어보자. 하나라도 해당하고 집에서 도시가스를 쓰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어 최근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라면 특히 확인해볼 만하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