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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자녀 3명 이상 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고, 동절기인 12~3월에 감면 폭이 가장 크다.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동절기 월 최대 14만8000원(취사난방용,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기준)까지 한도 안에서 깎이고 다자녀가구도 월 1만8000원까지 감면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로 신청하면 되고, 본인 조건은 글 끝 체크리스트로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