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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최대 3년간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뒀다. 예외가 넓어질수록 세놓던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로 돌아오거나 집을 팔 유인이 줄어,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위험은 완화된다. 다만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할 때도 인정되는지와 시행 시점이 2027년이라는 점은 아직 유동적이라, 전월세를 구한다면 이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