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인 바뀔 때 상품권·포인트 지키기
신세계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인수해 '신세계 타운'으로 재편하기로 하는 등 백화점 점포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품권과 포인트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발행사에 묶여 있어, 점포가 바뀌어도 같은 발행사의 다른 매장에서 대체로 그대로 쓸 수 있다. 다만 발행사가 사용처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표준약관상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사용처 변경 공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