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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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추심, 7일 7회 제한부터 채무조정까지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추심 연락은 채권별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사고·질병 등 사정이 있으면 최대 3개월간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중이라도 연락 제한 요청, 추심 유예,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같은 제도적 대응 수단이 마련돼 있다. 불법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중단 요청으로 다투고, 생계 필수 지출을 먼저 지키며 방치만은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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