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담합 조사해도 값이 바로 안 내리는 이유공정위가 농심·삼양·팔도·오뚜기 4사를 상대로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지만, 담합 조사는 과징금을 겨냥한 절차라 라면값을 곧바로 내리지는 않는다. 2012년에는 과징금 1354억 원이 부과됐다가 소송 끝에 취소된 전례가 있어 결론과 가격 인하를 동일시하기 어렵다. 가격이 움직인다면 과징금보다 20년 만에 등장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용 여부와 국제 밀·팜유 시세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생활물가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