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6개 제분업체의 8년여 사료 원료 가격 담합 혐의를 심의하면서 과징금이 최대 2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징금은 과거 담합에 대한 제재이지 소비자 환급이 아니고, 사료값이 계란·고깃값에 닿기까지는 사육 주기만큼의 시차와 여러 변수가 끼어든다. 담합 뉴스에 즉시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보다 KAMIS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매가, 소비자물가 지표로 실제 변화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4일 사료 원료 담합 혐의로 6개 제분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뉴스만 보면 계란과 고깃값이 부풀려졌으니 곧 내려갈 것 같지만, 담합 적발과 소매가 인하는 다른 문제다. 과징금은 지나간 담합을 처벌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장바구니에 닿는다면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한참 뒤일 수 있고, 아예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런지 경로를 따라가 보면 답이 보인다.

Yvonne Sparks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담합 품목은 밀가루를 만들 때 나오는 소맥피와 등외분 등으로, 주로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에 들어간다. 이 6개사의 소맥피 시장 점유율은 약 78%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은 약 1조4000억원이고, 과징금 기준율을 적용하면 최대 21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 문서는 심사관 의견일 뿐,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식료품 원재료 담합으로 확정된 과징금은 이미 1조8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사료비는 축산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료값이 오르면 농가 비용이 늘고, 그 부담이 도매가를 거쳐 소매가로 넘어오는 것이 기본 경로다. 담합으로 소맥피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면 그만큼 사료비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경로에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사료값 변화가 가축의 사육 주기를 지나 고기와 계란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돼지 한 마리가 출하되기까지, 산란계가 알을 낳기까지의 시간만큼 가격 반영이 늦는다. 반대로 담합이 멈춰 원료값이 내려도, 그 효과가 소매가에 나타나기까지 같은 시차가 걸린다. 사료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더디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축산물 가격에서 종종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첫째, 소맥피는 배합사료의 여러 원료 중 하나다. 사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제한적이라, 소맥피 가격이 내린다고 사료값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담합이 끝나도 소매가 인하로 환산되는 폭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둘째, 축산물 가격은 사료 말고도 변수가 많다. 국제 곡물가와 환율,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질병, 수입육 물량, 유통 단계의 마진이 동시에 움직인다. 공정위조차 이번 담합이 최종 육류·계란 가격에 미친 영향과 소비자 피해액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합이 가격을 올린 요인 중 하나였더라도, 그 몫만 따로 떼어 소매가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담합 제재 소식에 당장 할인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가격을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하다. 장을 보기 전 다음을 확인해 두면 체감과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담합 과징금이 확정되더라도 그것은 기업에 대한 제재이지 소비자 환급이 아니다. 계란 한 판, 삼겹살 한 근의 값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영수증과 가격 지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