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액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매겨지는 '전력량요금'이 본체이고, 그 위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과 부가세가 더해지는 구조다. 주택용은 3단계 누진제라 사용량이 구간을 넘기면 초과분이 1단계의 2.6배 넘는 단가로 계산돼 요금이 급격히 뛴다. 그래서 절감은 대기전력 같은 작은 항목보다, 사용량 구간을 밀어 올리는 고출력·장시간 가전부터 손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울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가운데쯤 적힌 '사용량(kWh)'과 '전력량요금'이다. 청구액의 대부분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다.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뼈대는 매달 고정으로 붙는 기본요금과, 쓴 만큼 매겨지는 전력량요금 두 가지다. 그 위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더해져 '전기요금'이 되고,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얹혀 최종 청구액이 된다. 그래서 고지서는 아래 총액부터 거꾸로 보지 말고, 사용량과 전력량요금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Phan Cuong
주택용(저압)은 3단계 누진제다.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그 폭이 꽤 크다.
| 구간(평상시) | 전력량요금(원/kWh) | 기본요금(원) |
|---|---|---|
| 200kWh 이하 | 120.0 | 910 |
| 201~400kWh | 214.6 | 1,600 |
| 400kWh 초과 | 307.3 | 7,300 |
3단계 단가 307.3원은 1단계 120원의 약 2.6배다. 핵심은 '넘긴 만큼'에만 비싼 단가가 붙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10kWh를 쓰면 전체가 3단계 단가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400kWh를 넘긴 10kWh에 307.3원이 적용된다. 그래도 조금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이 확 뛰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다.
여름(7~8월)에는 구간이 300kWh 이하, 450kWh 초과로 완화돼 냉방 부담을 덜어 준다. 기본요금 역시 3단계로 올라가면 910원에서 7,300원으로 뛰므로, 구간 경계에 걸친 달이라면 사용량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체감 차이가 난다.
전력량요금 밑의 항목들도 짚어둘 만하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이나 배출권 거래 같은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연료 가격을 분기마다 반영하는데, kWh당 ±5원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실제로는 2022년 3분기부터 상한인 +5원이 18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자체는 14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단가가 그대로라는 뜻이니, 요금이 올랐다면 대개 원인은 '사용량'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로 붙는 법정부담금이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진다. 복지·다자녀 할인 등이 적용되는 가구는 실제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자기 고지서의 할인란도 함께 보는 게 좋다.
절감의 판단 기준은 하나다. 누진제에서는 '마지막에 쓴 전기'가 가장 비싸다. 그래서 3단계에 가까운 달일수록, 사용량 구간을 밀어 올리는 가전 하나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반대로 사용량이 1단계에 머무는 가구라면 아껴도 절감 폭이 작다.
우선순위는 대략 이렇게 잡으면 된다.
한전은 사용량이 3단계 기준의 80%에 이르면 카카오톡이나 한전ON 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림이 오면 그달 냉난방기 사용을 조절해 구간 진입을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