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으로 10월 17일부터 4주간 동결했다. 이 지정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값(전국 평균 휘발유 1856.5원)을 직접 묶는 숫자가 아니어서, 동결이 내 주유비를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 실제 부담은 주행거리와 주유소 평균가로 정해지므로, 지금 가격으로 월 주유비를 계산해 두고 11월 중순 동결·유류세 연장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17일 0시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적용되며, 지정가는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들어 동결이 거듭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류 가격의 상한을 정해두는 제도다. 이번 동결의 배경으로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서민 물가 부담을 함께 들었다. 실제로 9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4.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9%를 크게 웃돌았다. 국제유가도 10월 15일 기준 두바이유가 배럴당 107달러 안팎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시설 타격 탓에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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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지정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값을 그대로 묶는 숫자가 아니다. 같은 시점 오피넷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 1856.5원, 경유 1842.7원으로 지정가보다 오히려 높았다. 둘은 별개 기준이고, 운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건 주유소 판매가다.
그나마 주유소 가격 자체는 안정적이다. 휘발유·경유 모두 22주 연속 내림세로, 4주 전보다 2~3원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도 11월 말까지 연장돼 가격을 함께 누르고 있다. 당장 내 주유비가 이번 동결로 급변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체감 부담은 결국 주행거리에서 나온다. 월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눠 소비량을 구하고 리터당 가격을 곱하면 된다. 복합연비를 휘발유차 12km/L, 경유차 14km/L로 가정하면 이렇게 나온다.
| 월 주행거리 | 휘발유차 월 주유비 | 경유차 월 주유비 |
|---|---|---|
| 1,000km | 약 15만 5천 원 | 약 13만 2천 원 |
| 1,500km | 약 23만 2천 원 | 약 19만 7천 원 |
| 2,000km | 약 30만 9천 원 | 약 26만 3천 원 |
같은 거리라도 연비가 좋은 경유차가 매달 2만~4만 원쯤 덜 든다. 다만 연비는 차종과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지니, 내 차 실제 연비로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번 동결은 11월 13일까지다. 연장 여부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아래를 미리 챙겨두면 된다.
최고가격 동결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신호이지, 내 주유비를 직접 깎아주는 조치는 아니다. 부담을 실제로 줄이려면 지정가 뉴스보다 내 주행거리와 주유소 평균가를 먼저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