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분, 월 고정비로 바꿔 준비하기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돼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작년 세액과의 차이를 12로 나누면 월 단위 고정비로 환산되고, 연 세액을 매달 적립해 두면 납부월의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부담 상한제로 급등은 완충되니, 지출은 구독·외식부터 줄이고 비상금은 끝까지 지키는 순서가 맞다.생활경제2026.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