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금은 공제에서 빠지는 21~26세 대학생·취업준비생 자녀가 대상이 되면 가구마다 한 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환급이 커진다. 다만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그대로여서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과 맞벌이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의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넓히자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제액은 지금과 같이 1인당 연 150만원이다. 통과되면 지금은 공제에서 빠지는 21세에서 26세 사이 대학생·취업준비생 자녀가 다시 공제 대상으로 들어온다.
다만 현재(2026년 10월)는 아직 발의 전 단계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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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야 기본공제 대상이다. 스물한 살이 넘으면 부모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어도 공제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현실과의 간격이다. 기사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대학 졸업까지 평균 약 5년 1개월,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약 11개월이 걸린다. 자녀가 스무 살을 넘겨도 부양이 끝나지 않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도 지난 9월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올린 바 있어, 공제 연령 상향 논의가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원 × 내 소득세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는다. 소득과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라도 환급액이 커진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자녀 1명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약 9.9만원 |
| 1,400만~5,000만원 | 15% | 약 24.8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약 39.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약 57.8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대인 부모라면 20대 자녀 한 명을 올렸을 때 약 40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녀가 둘이면 그만큼 두 배가 된다.
숫자에 혹하기 전에 요건부터 따져야 한다. 특히 소득요건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연령만 맞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소득요건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법안 논의에서도 쟁점이다. 소득 기준을 함께 완화하는 법안과 병합 심사되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할 일은 통과를 전제로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다. 발의와 국회 심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적용 시점은 입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