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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공제액은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지금은 공제에서 빠지는 21~26세 대학생·취업준비생 자녀가 대상이 되면 가구마다 한 명당 150만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환급이 커진다. 다만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그대로여서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과 맞벌이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