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핵심은 석유류로, 1년 전보다 14% 넘게 올라 전체 상승률의 큰 몫을 차지했다.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뛰어 디젤 차량과 등유 난방 가구의 부담이 특히 커졌다.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지만 한국은행은 10월 물가도 3% 안팎을 예상해, 겨울을 앞두고 주유비와 난방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전체 수치는 8월(3.1%)보다 낮아졌지만, 그 안에서 석유류만은 거꾸로 움직였다. 석유류 가격은 14.8% 뛰어 8월(14.2%)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고, 혼자서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률 2.9% 가운데 5분의 1 가까이가 기름값 한 항목에서 나온 셈이다.

Magda Ehlers
이유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국제유가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유 가격이 올랐고, 이는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다른 하나는 기저효과다. 지난해 같은 시기 기름값이 낮았던 탓에, 올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잡힌다.
즉 지금 기름값이 역대 최고로 비싸다기보다, '1년 전과 비교해' 많이 올랐다는 의미에 가깝다. 상승률과 절대 가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같은 '석유류'라도 연료마다 상승 폭이 다르다. 여기서 누가 더 아픈지가 갈린다.
| 연료 | 전년 대비 상승률 | 체감이 큰 대상 |
|---|---|---|
| 경유 | +20.0% | 디젤 차량·화물차 |
| 등유 | +19.5% | 등유 보일러 난방 가구 |
| 휘발유 | +11.8% | 일반 승용차 |
휘발유도 적지 않게 올랐지만, 경유와 등유는 20% 안팎으로 더 가파르다. 디젤 승용차나 화물차를 모는 사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 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이번 상승을 가장 세게 체감하는 쪽이다.
상승률을 내 지출로 환산하면 체감이 분명해진다. 계산은 간단하다. 지금 한 달 주유비를 (1 + 상승률)로 나누면 1년 전 비용이 나오고, 그 차이가 늘어난 부담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차로 한 달에 20만원어치를 넣는다면, 11.8% 상승을 적용했을 때 1년 전에는 약 17만9천원이면 됐을 양이다. 매달 2만원가량, 1년이면 25만원 안팎을 기름값에만 더 쓰는 셈이다. 경유차라면 상승률이 20%이므로 같은 조건에서 늘어난 부담은 더 커진다. 참고로 9월 말 전국 평균가는 휘발유 리터당 1,858원, 경유 1,843원 수준이었고 서울은 이보다 높았다.
다행히 비용을 덜어주는 장치도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다. 이 기간에는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돼 있으니, 인하가 끝나는 12월 전후로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겨울을 앞두고 점검할 것은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