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2023년부터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광고에 일반관리비·사용료·기타로 나눠 표시해야 하고, 2026년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설명해야 한다. 관리비는 내 사용량에 달린 부분과 건물 공용 고정비로 나뉘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계약 전 정액·실비 여부와 공동관리비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절감의 출발점이다.
자취 첫 달 지출은 월세와 관리비보다 계량기 정산, 인터넷·정수기 약정, 초기 생필품 같은 숨은 항목에서 새어 나간다. 입주 당일 계량기를 찍어 두고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남의 요금과 보증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달부터는 습관보다 약정과 관리비 항목 같은 고정비를 먼저 손봐야 절약 효과가 크다.